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에 대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회계 감리에 착수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운영 기업인 케이엠솔루션에 운행 매출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가맹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및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금 명목으로 받은 20%를 전체 매출로 잡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가맹 계약에 따른 운임비 일부가,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재지급 됐기에 이를 온전히 매출로 계상할 수 없단 입장이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은 약 7915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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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금감원과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입장을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기에 서로 귀속될 수 없으며, 두 계약이 모두 가맹 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으로,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를 정률로 수취한다”라며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다른 책정 기준을 갖고 있으며, 특히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한 운행 건당 정액 비용으로 산정된다”라며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 역시 이동 빅데이터 확보를 기술 경쟁력 개발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다”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차량 자체를 광고 매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UAM, TMS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택시 운행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가맹택시의 운행 데이터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왔단 의미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며, 앞서 복수의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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