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 "스마트스코어에서 근무한 직원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것"
스마트스코어 "비밀번호 변경 후에도 접속해 데이터 탈취"

법원이 골프 비즈니스 플랫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해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마트스코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등 불공정 피해 증언 대회‘에서 카카오VX가 해킹을 통해 자사의 관리자 페이지를 장기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년간 총 801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577회 침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VX 측 해당 혐의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스마트스코어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일탈 행위로 아이디어 도용 등의 해킹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VX 측은 “당사가 서비스하는 골프장 관제 스코어 솔루션 기획 과정에서, 스마트스코어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관리자 페이지를 본인이 사용하던 계정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관련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필요한 인사조치 및 담당 임원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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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스마트스코어 측은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단 입장이다. 스마트스코어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골프장 IT 솔루션 무단침입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해킹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카카오VX는 4개의 IP를 통해 801회에 걸쳐 관리자 페이지 무단침입을 시도했으며,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에도 접속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단침입에 접속한 경로는 미사용 관리자 계정이 아니었으며, 카카오VX 측이 불법 침입을 통해 자사의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한 자료의 캡처본을 확보한 정황도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스마트스코어의 신고를 받고 10여 명의 피의자 신분을 특정해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법원은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스마트스코어가 제출한 증거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스마트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또한 두 차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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