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목적의 인수·합병 검토 주장한 왓챠
인수·합병 검토 이후 유사 서비스가 출시된 카카오모빌리티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 제기된 네이버 ‘원쁠원’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놓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자사의 사업모델과 동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본분 중에서]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놓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자사의 사업모델과 동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본분 중에서]

최근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놓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자사의 사업모델과 동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대기업이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인수·합병(M&A)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탈취 목적의 인수·합병 검토 주장한 왓챠


최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왓챠는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LG유플러스가 왓챠의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으며, 인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를 자사 사업에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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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 측은 LG유플러스가 요구한 자료는 영상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OTT 서비스 운영에 관한 기술등으로, OTT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노하우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왓챠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투자 검토가 아닌 자사 사업에 유용하기 위한 목적이란 정황이 나타났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공정위 제소를 결정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기술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검토는 양사 간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통상적인 인수·합병(M&A) 절차와 검토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준의 실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며 이 과정에서 통상 수준 이상의 과도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요구하거나,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회사 서비스에 적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인수·합병 검토 이후 유사 서비스가 출시된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M&A를 추진했던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맨과 유사한 서비스 카카오T 트럭커를 출시했다. 이에 화물맨 측은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이디어 도용도 기술 탈취도 없었단 입장이다.

화물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출시한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의 빠른 정산맞춤형 오더기능이 자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맨 인수를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기술을 화물맨 고유의 아이디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수 검토 과정에서의 실사 범위 또한 화물맨 측에서 정했단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화물맨에서 주장한 맞춤형 오더빠른 정산은 이미 대부분의 IT 기반 화물 중개 플랫폼에 적용된 기능으로, 화물맨의 고유한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란 입장이다. ‘빠른 정산은 화물맨보다 앞서 지난 2018년 외부 자문업체와 화물 차주 대상 운임 선지급 서비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맞춤형 오더의 경우 카카오택시 출시 당시 도입된 콜카드가 원조라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실사 대상 범위는 화물맨이 직접 정했으며, 그 대상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라며 인수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외부 자문사의 법무·재무·사업 영역의 실사 결과, 당사의 사업 방향성과 맞지 않아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 측면도 견해 차이가 컷다라며 인수 과정에서의 기술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의혹 제기된 네이버 원쁠원


네이버의 아이디어 도용 의혹의 경우 실제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 원플원을 창업한 김려흔 뉴려 대표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원플원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원쁠딜이라는 유사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측은 원플러스원(1+1)’은 유통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판매 방식이기에,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으며, 동일 서비스 또한 아니란 입장이다. 특히 네이버는 앞서 특허청이 원플원출원 상표의 건에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해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의 원쁠딜은 핫딜 서비스로 뉴러의 원플원과 서비스 형태가 다르며, 가격·구성·판매기간·입점 기준 등 사업모델이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며 모든 판매자가 입점 가능하고 상시 전시하는 원플원과는 달리, 원쁠딜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버티컬 전시 공간 중 하나로, 핫딜이라는 특성상 한정 수량으로 특정 기간에만 판매된다라며 동일 서비스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네이버 원쁠딜은 2020년부터 내부 아이데이션을 시작했으며, 이후 뉴려의 원플원 서비스 런칭인 2021927일에 앞서 2021525일에 상표권을 이미 등록한 바 있다라며 이외에도 뉴러는 네이버페이, 광고 등 가맹을 통해 자사 아이디어가 전달됐다고 주장해왔으나, 해당 가맹 과정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만 한정적으로 등록하므로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여지가 없다라며 아이디어 도용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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