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의원 통한 악의적 시공사 필터링 역할도 있어
수주시 시공사가 부담…직접참석 상향으로 무산되면?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의 재건축 조합 대의원에 대한 정부의 방안 마련은 조합에 대한 정부의 편향적 시각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회사는 사업수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 매표행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악의적 건설사의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러한 선행적 측면까지 모두 제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A건설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일부 언론에 비춰진 시각이 전체인양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대의원회를 통해 선행적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조치는 이러한 역할까지 모두 제거하는 방향으로 기울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비용부담 조합원에게 넘어가는 “50% 이상 직접참석 상향”
7월 20일에 있은 정부의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 마련 중 시공자선정 총회 직접참석 비율 50% 상향 조정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서면결의서를 통한 조합원 매표행위가 빈번하여 직접참석 비율을 상향조정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조합원을 직접참석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
지금까지는 총회 개최 후 총회개최 비용에 대해 선정되는 시공사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만약 직접참석 비율 상향으로 총회 개최가 무산되면 그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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