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코리아에 116억원 과징금 부과
넥슨 "소급 적용 유감" vs 공정위 "소급 적용 사례 아니다"
이용자 매매대금 반환 소송 현재 진행형... 집단소송으로 번질까

메이플스토리(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넥슨코리아)

공정위, 넥슨코리아에 116억원 과징금 부과


넥슨코리아의 대표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 공지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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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지난 2010년 5월 출시한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변경 문제를 제기했다. 단기간에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큐브는, 출시 직후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며 넥슨의 수익을 견인했다. 넥슨은 큐브의 인기에 힘입어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했으며, 이에 따른 큐브의 판매 수익은 5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큐브 상품 출시 당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당해 9월부터 큐브 사용 시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에 공지하지 않았다. 또한 넥슨코리아는 다음 해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등의 출현 확률을 0%로 변경했으며,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했다.

또한 넥슨코리아는 2013년 7월 장비의 최상위 등급을 만들고, 해당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큐브를 출시했다. 블랙큐브의 등급 상승 확률은 최초 1.8%로 설정됐으나, 넥슨은 해당 확률을 지속해서 낮추고도 이를 이용자에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큐브의 등급 상승 확률은 2016년 1월에는 1%까지 떨어졌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는 법 위반 기간인 2010년 9월부터 2021년 3월 동안 약관에 따라 449회에 걸쳐서 사소한 변경 사항까지 공지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인 소비자에 불리한 확률 변경 내용만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수많은 이용자의 확률 의심 문의가 있었다는 점,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환불 요청 등 수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넥슨 "소급 적용 유감" vs 공정위 "소급 적용 사례 아니다"


넥슨코리아는 당일 공정위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긍하겠단 입장과 더불어 ‘소급 법 적용’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넥슨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했다”라며 “공정위는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코리아가 서비스하는 게임에 대한 과거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과거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로,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도 법적 의무와 사례가 없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라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기에,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히 살펴본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공정위 측은 이번 넥슨코리아의 과징금 결정은 소급 적용 사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율하고 있기에, 게임 아이템 확률공개의 법적 고지 의무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주장이다.

공정위 측은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 중 법령상 고지 의무를 전제로 하여 법 위반을 판단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라며 “또한 2021년 ‘환생의 불꽃’ 사태 이후 넥슨코리아가 이용자들의 요구 등에 따라 일부 확률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이미 발생한 거짓·기만적인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용자 매매대금 반환 소송 현재 진행형... 집단소송으로 번질까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와 관련한 이용자 소송도 재조명되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최종심을 앞둔 만큼,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소송에서 이용자가 승소할 경우, ‘큐브’를 구매한 이용자들이 또다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국현)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이용자는 아이템 구매비용 1144만530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이용자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 심리를 이용해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속인 점을 지적, 이용자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용자가 승소한 첫 사례로, 당시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이용자가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과 공정위 판단은, ‘큐브’ 아이템을 둘러싼 이용자 소송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에서 넥슨코리아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최종적으로 이용자 승소 판결을 내리면, ‘큐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의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법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정위가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 사실을 입증한 만큼, 최종 판결 또한 이용자의 승소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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