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불거진 확률 조작 이슈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
손해배상책임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불거진 확률 조작 이슈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운영사 그라비티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라비티 측은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 밝혔으나, 이용자들은 아이템의 확률이 표기된 것보다 현저히 낮았던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다.

20일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온라인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라비티에 따르면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이전부터 자율적 확률 안내를 진행해 왔으며, 시행에 앞서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전수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으며, 게임 내 기준으로 최신화 작업을 진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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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용자들은 그라비티의 이 같은 조치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한 확률조작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라비티가 소비자에 불리한 방식으로 아이템의 출현 확률 등을 기재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그라비티가 확률을 정정한 아이템은 백여 개가 넘었으며, 일부 아이템의 경우 실제 확률 대비 8배가 부풀려진 경우도 확인됐다.

정정 후 아이템 확률이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라비티)
정정 후 아이템 확률이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라비티)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아이템 확률 논란은, 앞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한 이슈와 유사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를 한 넥슨에 시정 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의 PC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율하고 있기에, 공정위는 게임 아이템 확률공개의 법적 고지 의무와 관련없이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게임이용자협회 초대 회장이자 다수 게임의 소비자 단체 소송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사태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공개제도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실제 적용되는 확률을 다르게 표시한 행위는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공정위 판단과 같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손해배상책임

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이템이 업데이트되고 확률 고지가 필요할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라며 "이번 공개는 자체적으로 확률 공개 투명화를 위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며, 고지 진행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 확인이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획단계부터 고지 단계까지 동일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많은 이용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보상 범위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 중이며, 최대한 빠른 조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확률 고지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었으며, 이용자 피해를 자체적으로 보상하겠단 주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는 "설령 단순 실수에 따른 오기라 하더라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현재 게임이용자협회차원에서 조사중이고 향후 유저들의 단체소송이나 공정위 집단 민원제기,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게임사의 과실로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잘못 기입한 게임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 6명에게 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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