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 소장을 제출한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좌), 권혁근 변호사(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 소장을 제출한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좌), 권혁근 변호사(우)

확률조작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넥슨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는 약 500명으로, 게임 관련 국내 사건으로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소송이 될 예정이다.

넥슨의 인기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은 19일 오후 2시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이용자 단체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리니지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건에서 이용자 입장을 대변한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가 맡는다.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는 약 500명으로, 소송대리인 측은 추후 자료를 취합해 이번 달 내로 500며명 가량의 원고를 추구할 예정이다.

이번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소송은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확률조작 사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넥슨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인 1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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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청구 요지는 넥슨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 측은 기망에 의한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총 구매액수 약 2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원고 인원과 청구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곧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화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게임 이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번 소송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큐브‘ 확률조작 의혹으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2심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 심리를 이용해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속인 점을 지적, 이용자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거나 최종심에서 이용자 승소 판결을 내리면, 이번 이용자 소송 또한 원고 측이 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입증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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