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연기 유무 따른 상황별 대처방법 집중
홍보영상 영화관 상영 등 중앙부처 건의도
전라남도가 최근 아파트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화재 예방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 요령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전남지역 아파트별 피난시설, 대피경로 등 피난 환경 전수조사를 토대로 화재 상황·피난 시설별 대피 요령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중점 홍보 내용은 아파트 화재 시 화염·연기 유무에 따른 상황별 대처 방법이다.
화염·연기가 발생하더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대피 요령에 따라 계단을 이용해 지상·옥상 등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화염·연기가 발생해 외부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아파트 내부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 아파트별 피난시설로 신속히 대피하고 119에 구조요청 후 대피해야 한다.
반면 화염·연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대피하기보다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면서 119에 신고하고 안내 방송을 청취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노후 및 고층아파트를 우선으로 민·관 합동 찾아가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아파트 관계자 안전컨설팅, 입주민 대상 대피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 2월 말까지 ‘아파트 화재 피난요령’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방송매체, 도·시군 전광판, 승강기 모니터, 누리소통망(SNS)에 집중 홍보 중이다.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민방위·안전한국훈련에도 대피 요령을 홍보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아파트 화재 시 무리하게 대피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행동요령을 정확히 숙지해 상황에 맞는 대처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거주 아파트 피난시설에 관심을 갖고 사전 점검과 대피 연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전국적 사안인 아파트 화재 예방 홍보를 위해 대피요령 홍보영상을 영화 시작 전 상영하는 ‘영화관 상영’, 아파트 매매 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소방 및 피난 안전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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