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림댐 등 현행 제도상 미지원 대상도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개선 촉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장 촉구건의안 발표 中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장 촉구건의안 발표 中

건의안은 댐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저수면적 2백만제곱미터 이상,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어 용수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댐건설법 시행령 기준을 완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지역의 구제방안은 여전히 미흡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생태계 훼손, 주민 이주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통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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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철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생활권을 침해받고, 지역을 떠나 인구소멸을 앞당겨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특히 장성 평림댐의 경우 용수댐으로서 전남 서부권 4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만, 지원대상의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현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철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댐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댐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구제방안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며, 전라남도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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