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의병 선양 위한 콘텐츠 발굴․남도의병의 날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콘텐츠 발굴 △남도의병의 날 지정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기초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발굴 및 전라남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남도의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남도의병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업적을 기려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화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및 타지역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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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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