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역 243,7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27%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동산/주택정보 》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29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온라인(장흥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임연오 행복민원과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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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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