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4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 접수를 오는 6월 21일까지 받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 21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 오는 7월 5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에 벼 재해보험에 6만 7천 농가, 11만 7천ha가 가입했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2만 농가가 총 보험금으로 505억 원이 지급돼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가 됐다”며 “벼를 비롯해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관심을 가지고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판매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밤·대추는 5월 10일까지, 고추는 5월 17일까지다. 인삼은 5월 24일까지 고구마는 6월 7일까지, 옥수수는 6월 14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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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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