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열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등 나서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7일 군청에서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효율적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읍·면장과 부서장 20여 명은, 체납 현황, 징수 활동 등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으로 방법을 찾았다.
이날 논의에 따라, 영암군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와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나아가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등을 도입해 경제적 부담이 줄여주는 동시에 꾸준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영암군의 핵심 자주 재원이다.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자체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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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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