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도 발의

광주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남구의원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남구의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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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기존 200원이었던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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