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도 발의
광주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기존 200원이었던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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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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