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2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3일 열린 나주시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구체적인 전기요금 산정기준안을 조속히 마련 할 것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법 시행 20여 일을 앞둔 지난 5월 22일에서야 단계별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만 밝혔을 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발전소와의 거리, 송배전설비 설치율 등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기업유치, 신산업 모델 발굴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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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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