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선정… 종량제 봉투·상하수도요금 최대 100만 원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 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상하수도요금 최대 100만원 보조 ▲종량제 봉투 지원(50ml 48매/9만원 상당)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에 한함) ▲사업장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 대상 현지조사(7월)와 심의위원회(8월)를 통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9월께 선정할 예정이다.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사업은 2017년부터 해마다 신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광주지역 83곳이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선정,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찾아가는 상담소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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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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