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전송 시 법령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 소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김홍일), 방송통신사무소(방통사무소, 소장 김용일)와 함께 광고성 정보전송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KISA 서울청사에서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불법스팸 전송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부처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방통위, 개인정보위가 함께 참여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해석(KISA) ▲법 위반 유형별 사례(방통사무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개인정보위) ▲불법스팸 방지대책(방통위)등이다.
KISA 정원기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중소·영세사업자의 이해도가 높아졌기를 기대한다”며 “KISA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국민들이 불법스팸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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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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