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적용 엔진 탑재 건설기계 대상
6월 24일까지 신청 가능
전남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 지원대수는 약 7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 창을 통해 인터넷 신청해야 하며 차량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더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청 기후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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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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