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4부터 7월 5일까지 사업장 허가기준 등 적정성 점검 등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 8개소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의 확인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지도 및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청
고흥군청

이번 점검은 군 산림보호팀, 환경지도팀, 복합민원팀 3개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완충구역 등 경계침범 및 경계 표시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허가 등의 적법한 행위 여부, 침사지와 세륜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관리 및 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법 적정성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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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조치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상습적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등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해 이행이 되지 않은 허가지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일시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장 주변 및 경사면 등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재해위험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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