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신규 위원 위촉·산재 예방 방안 논의 등
전라남도는 27일 동부청사에서 도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지킴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산재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해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정경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산업안전지킴이 19명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선 산업안전지킴이 신규 위원 위촉과 임무 수행을 위한 선서식, 현장활동 결과와 우수사례 공유, 산재 예방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가 신설·강화 됨에 따라, 19명의 산업안전 전문가를 위촉해 2023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50억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2인 1조를 편성해 현장 안전수칙 점검, 산업재해 유해 요인 사전 제거, 산업안전 법규 위반행위 신고, 산업재해 예방 합동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는 총 90개(제조업 53·건설현장 37)의 사업장에 위험 기계 방호장치 설치와 현장 추락 방지 조치 유무 점검 등을 실시,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힘써왔다.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전문 기관인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본사업을 위탁하고, 지난해보다 많은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연말에는 산업안전 우수사업장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정찬균 본부장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장 지도·점검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오는 7월 도청 동부청사에서 전남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지역 자활센터, 근로자 건강센터, 직업병안심센터 등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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