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나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의회운영 내실화에 기여
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숙)는 28일(금)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지난 2년간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안 21건, 규칙안 11건, 일반안건 3건 총 35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그 중, 제244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첫 조례로 상정되어 처리된 「나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토론회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6차례의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집행기관을 바로 잇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다.
또한,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던 의회운영 관련 규정을 단일 조례로 정비·통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주시민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여러 성과가 있었다”며 “남은 2년도 시민의 행복과 나주의 발전에 진심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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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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