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구 시범사업 운영 및 제도개선 역할 수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일(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지난달 시행(’24.6.14)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5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전담기관으로, 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돼 앞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기반조성, 시장제도개선 및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그간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인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운영에 기여해 왔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진흥센터가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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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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