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간병비 등 보장
전라남도는 8월 폭염과 9월 영농철 등에 대비해 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생긴 온열질환과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보장한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 2천500만 원(보조122억 6천만 원·자담30억 6천500만 원)이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업 중 폭염과 영농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에선 13만 3천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3만 8천37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69억 8천800만 원보다 18% 많은 200억 5천9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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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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