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재숙 장흥군의원,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윤재숙 장흥군의원,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공공시설 이용권 ▲보조금 지원·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도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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