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 주철현 위원장 제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위해 국회 역할 강조
정부에는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개임 및 보고서 직접 작성과 실무 인력 보강 위한 예산 즉각 수립도 촉구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8월 30일에 열린 제2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과 기획단 개임 및 인력·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미경(위원장), 박성미(부위원장), 김행기, 정신출, 박영평, 진명숙, 김채경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결의문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30일 제출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 △정부는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개임(단원 교체)과 보고서 직접 작성, 대폭적인 인력․예산 확보 방안 즉시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국회, 각 정당 및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하는 등 후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76년이 지났고 여순사건법은 제정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지 못하고 덧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는 원인은 정부의 의지박약 때문”이라고 질타하며 “향후 유족회 및 지역 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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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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