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되면... 다음 권한대행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탄핵심리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단(대리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 측에 따르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본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탄핵심리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단(대리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 측에 따르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본문 중에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가 이탈되면서 찬성 204표로 탄핵안이 통과됐고 이날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12·3 계엄사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된 한 총리의 지위도 온전치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행정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장관 및 요직 인사의 자진사퇴와 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엄습했다. 탄핵안 통과로 정치권 내 입김이 강력해진 야당도 국정안정협의체를 내걸며 국정 수습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검·경 출석 요구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오늘(17)부터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착수하는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수장 한동훈 사퇴... “탄핵 찬성, 후회 안해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사퇴는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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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에 대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집권 여당의 대표직 이탈과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기관의 수장들도 공석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자진사퇴했으며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됐다. 경찰 핵심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사태 관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위가 불안정하다. 현재 한 총리는 12·3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차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은 유지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제한적 권한만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내란 특검과 관련된 안건에 한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까지 물러날 경우 주요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내각 운영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총리 다음 권한대행 순위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지만 최 장관도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3순위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vs. 대통령 놀음 그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안 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현 국정 리스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니 편 내 편이 어딨나라며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여당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6일에도 권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듯했으나 결국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회동을 예정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사태 및 탄핵가결 이후 양당 수장이 만나는 첫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회담이 아닌 예방(예를 갖춰 방문하는)’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안건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겠다는 점을 내비쳤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패사건 전담부)에 배당되면서 야권 수장의 거취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 교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6일 결정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관 기피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본 재판절차는 중단됐다. 야당 측은 현 국정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역할과 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 소환요구에도 불응... 변호인단 꾸리고 있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소환 통보 사유는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분은 피의자다.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다음 날인 16, 2차 소환 통보를 전달했고 출석 요구일은 21일로 적시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통합 출범한 공조수사본부1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비서실이 수령을 거부했다. 이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경호처가 나서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공조수사본부는 출석 요구서는 우편으로 전달했고 오늘(17)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관저 등에 강제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라도 비서실이나 경호처는 기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대통령 관련 부서를 공무상 비밀시설로써 주장할 경우 긴급체포도 제한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탄핵심리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단(대리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 측에 따르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헌재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 변론 모두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처음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16일 헌재는 1차 변론준비기일을 12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수집과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가 완료되면 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탄핵심판의 시작으로 본다.

앞서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한 탄핵심판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가능이라는 것이 헌재 입장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6일 밝혔다. 지난 10월 재판관 6인 체제로도 심리를 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헌재 재판관은 총 9인 체제로 구성되며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재는 오늘(17)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하며 10명 내외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거의 8년 만이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80일이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까지 17번의 변론과 함께 총 92일이 소요됐다. 국민을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는 오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동시에 가질 예정이다. 탄핵 심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현 국정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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