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 일반안 6건의 안건 처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6건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했다.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 (안영헌 의원)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성호 의원)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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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87억 원이 증액된 1조 1,924억 원 규모의「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광양시를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대원 의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소통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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