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양동시장 주차요금 조정, 시장 상인들의 부담 해소 기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보답할 것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양동전통시장의 주차요금이 조정되어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김수영 의원은 지난 17일 양동시장 상인회(회장 김용목)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양동시장 상인회는 김 의원이 3선 의원으로 9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양동전통시장의 발전과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히 이번 주차장 조례개정을 통해 양동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적극 앞장서며 헌신한 노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기본이며,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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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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