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일반안 6건의 안건 처리 및 시정 질문 실시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지난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RE 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보고를 받았다.
다만,「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시설지원도 동 조례 제8조제1항제8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 가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울러, 7월 18일과 2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송재천, 박문섭, 안영헌, 박철수, 백성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광양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대원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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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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