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 지방세 과오납금 적극 반환 조치
전남 해남군은 올해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을 찾아주는‘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해남군에서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3,497건, 9,738만 원이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주민전산망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해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신청 방법은 위택스 및 전화·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건은 신속히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미환급 과오납금은 환부 및 반환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부 청구권이 소멸되어 군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환급을 신청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로 기부도 가능한만큼 소액까지도 사라지지 않도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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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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