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일부 공실을 노인 등 건강약자 돌봄공간으로 활용하는 근거 마련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제안 반영 .. “민생현장 밀착 입법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7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제공받아 건강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2023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약자 노인들의 희망 거주형태 1순위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차지했다. 건강이 유지되어 독립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87.2%였고, 건강이 악화된 상황을 전제해도 48.9%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같은 정책 수요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여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광산구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 고령 임차인들의 건강 사각지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공무원의 정책 건의를 직접 받은 후, 꾸준히 소통하며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다.
박균택 의원은 “민생복지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분들의 시각이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중시하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한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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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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