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성적 영상물 생성·유포 행위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안전망 구축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AI 합성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이 피해자 존재를 전제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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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성적 대상화는 물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할 수 있고 AI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며 AI 시대에 걸맞는 법적 대응 체계가 될 것이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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