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축수산업 분야, 통상조약 체결 등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 발생해
그러나, 통상조약 수립 간 관련 부처 의견 제시 또는 관련 상임위 보고의무 없어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 대응 한계
통상조약 계획수립 시 농식품부 등 의견 수렴 및 상임위 보고 의무화, 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피해 지원 검토 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0일(화),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발생하는 국내 농수산업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수립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상조약의 농수산업 피해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외 시장 개방을 수반하는 통상조약 체결이 빈번해지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는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신규 품종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축·수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어,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명시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강화했다.
둘째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기존 보고 대상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관련 상임위원회는 해당 통상협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은 국내 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통상 개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취약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동안 추진된 통상조약과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어왔던 농어민들이 또다시 희생의 대상이 되는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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