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한항공 등 장애인 고용 대안제도 전면 외면, 돈만 내고 책임은 회피
이학영 의원 “고용부담금 제도 ‘벌금형 제도’로 전락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들이 부담금만 납부한 채 간접고용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20개 기업 중 10곳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은 물론 연계고용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고용부담금 95억 원으로 납부 기업 2위를 기록했지만, 연계고용에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61억 원, ㈜우리은행 47억 원, 현대모비스㈜ 41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40억 원, NH농협은행 38억 원 등 총 10개 기업이 460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장애인 간접고용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연계고용이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계고용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급금액에 따라 고용 실적으로 일부 인정받고 부담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면, 그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고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학영 의원은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연계고용 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업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상당수 기업들이 가장 손쉬운 부담금 납부만으로 의무를 면한 채,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는 하나도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직접고용도, 간접고용도 하지 않는 기업을 방치한다면 고용부담금 제도는 ‘벌금형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단순히 부담금만 징수할 것이 아니라, 연계고용 도급거래 참여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유도 등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