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회사들 별도 조직은 없지만, 여러 부서로 대응 중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EV)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보상이 미흡했다는 차주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제보자는 현대차가 보험사 책정액에 못 미치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보상 과정이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전소된 제보자의 코나 일렉트릭 [사진=보배드림]
전소된 제보자의 코나 일렉트릭 [사진=보배드림]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작성한 제보자는 지난 8월 자신의 2020년식 코나EV가 주차 중 전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었고 화재 전까지 시스템 경고 한번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등은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을 배터리 문제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보상 과정에서 현대차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내내 지적했다. 보험사의 전손 처리 책정 가액은 약 2080만원이었으나, 현대차는 차량 내 물품 가치를 포함해 228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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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보자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있던 440만원 상당의 물품 보상은 영수증이 있는 품목에 한해 감가상각을 적용한다고 했고, 대차 받은 내연기관차의 유류비를 문의하자 "그럼 코나 전기차로 다시 바꿔주겠다"고 답변했다. 제보자는 "불이 난 차와 같은 차를 다시 타라는 것이냐"며 비상식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현대차의 소비자 보상 처리 시스템 문제로도 번졌다. 제보자가 보상 과정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보상팀이 따로 없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보상 절차는 본사 차원이 아닌 지역 서비스센터인 하이테크 센터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자동차]

실제로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보상팀'이라는 단독 부서를 두지 않는다. 과거 제너럴 모터스(GM)는 2014년 점화 스위치 결함 사태 당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6억달러(약 8300억원) 규모의 독립적인 보상 기금을 운용하는 등 대규모 사안에 적극 대처한 사례가 있다.

현대차 역시 독립 부서가 없다고 알려졌지만, 국내 서비스와 품질을 총괄하는 '국내서비스사업부'와 법무조직 등이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책임 소통 창구가 불분명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른 대응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제보자의 주장은 온라인에 게시된 일방적 내용이며, 아직 현대자동차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한 국내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이 보상 전문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근 전기차로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옮겨가며 화재 문제 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별도 조직이 없더라도 기업들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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