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페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대응… 친환경 자원회수시설로 자원순환 체계 혁신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난 11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 선정으로 여수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선제 대응하며 노후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체할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2010년 가동 이후 15년이 지나면서 ▲1일 100톤 소각시설 ▲1일 90톤 음식물처리시설 ▲1일 55톤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30톤 재활용선별시설 등 대부분의 설비가 노후화돼 시설 효율이 저하된 상태다.
시는 앞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비, 사업방식 등을 확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새롭게 설치될 자원회수시설은 ▲1일 350톤 소각시설 ▲1일 150톤 음식물처리시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30톤 재활용선별시설 규모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여수시 자원순환 체계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친환경 통합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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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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