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전남 진도군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진도군은 체납액 정리 기간에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체납 재산 조회와 필요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적 조치를 활용해 체납액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며 필요시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진도군도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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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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