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취·허위거래·결제거부 등 집중 단속… 적발 가맹점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와 시민 신고를 바탕으로 사전 분석을 거쳐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허위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여수시, 올해 마지막 국제크루즈 ‘미츠이 오션후지호’ 입항
- 여수시, COP30에서 ‘2026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유치 총력
- 여수시의회 의원 5명,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 여수시, 국동임시별관 직원 대상 ‘화목한 에그데이’ 운영… 큰 호응
- 여수시, 2026년 상반기 ‘청년 맞춤형 인턴’ 100명 모집
- 여수시, 호남권 최초 국토부 주관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교육부장관상’ 수상
- 정기명 여수시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성 현장 점검
- [기획보도] 여수시, 산단위기 ‘극복을 넘어 희망을 쏘았다’… 총력지원
유정희 기자
2580@newsworker.co.kr
기자의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