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취·허위거래·결제거부 등 집중 단속… 적발 가맹점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와 시민 신고를 바탕으로 사전 분석을 거쳐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허위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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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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