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공유서비스가 정부의 힘을 얻어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차량공유서비스 쏘카관련 이미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중 차량공유 일명 카셰어링 분양의 육성정책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카셰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운전면허 확인시스템 개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한데 이 때 불거져 나왔던 것이 미국의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냐는 것에 보도의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우버는 국내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영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3월 우버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으며, 현재는 앱을 통해 승갹과 택시를 알선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만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카셰어링 서비스의 육성으로 인해 과거 국내에서 활동한 우버의 서비스(렌트업자의 승객탑승행위 등)와 같은 서비스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게 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무인 시간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인 카셰어링 사업은 과거 불법으로 규정한 우버의 영업형태와 다르다고 못박았다.

기존의 렌트업은 통상 일단위로 차량을 대여하지만, 카세어링은 가까운 주차장에서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필요한 시간만큼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현재 ‘쏘카’라는 곳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의 미비로 활성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카셰어링 서비스의 육성으로 ‘쏘카’와 같은 서비스가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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