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라 부르는 ‘노무비’의 상승이 분양가상한제 아래의 분양가격을 올리는데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분양이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데 바로 이곳의 분양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그리고 건축비 가산비로 계산하는데 이번에 오른 것은 기본형 건축비가 오는 3월 1일부터 2.14% 상승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는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즉 인건비의 상승으로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 노무비 상승 항목을 보면 보통인부의 인건비가 5.33% 올랐고, 내선전공 5.17%, 형틀목공 4.97%, 배관공 2.92%가 상승한 것으로 국토부는 전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6.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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