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는 현대자동차그룹과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과의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중 하나다. 이는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내용을 이행하고 공정위는 그 이행결과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이번 협약은 10일 화성 롤링힐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윤여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협력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체결식에서 윤여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들의 기술력이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이 성과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모습”이라며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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