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사회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고 공식 발표했다.

OECD의 이번 권고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OECD는 1999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는데, 그동안 IC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거래형태가 나타나 각국의 집행경험을 반영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폭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 제기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사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 어떤 사업자가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결정을 할 수 있다록 신원 상품 거래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경우 화면 크기 등 물리적 제약이 따르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원 정보는 상호나 연락처, 주소, 분쟁해결절차, 사업자 번호 등을 명기해야 하며, 상품정보로는 주요기능, 호환성, 안전 건강정보, 나이 제한 등도 명기해야 한다.

OECD는 아울러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가격, 배송조건 등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거래 이후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완전한 거래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OECD는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해야 하며, 기만적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 시정권한을 갖춘 기관 또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OECD의 권고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며,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O2O모바일 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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