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인중개사 반발거세 실효성 의문

플랫폼 업체들이 처음에는 정책을 유지하다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언제나 독과점을 무기로 갑질을 일삼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중개소가 급격히 줄어들고...
플랫폼 업체들이 처음에는 정책을 유지하다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언제나 독과점을 무기로 갑질을 일삼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중개소가 급격히 줄어들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할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등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수많은 전세 사기들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늦게라도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개정작업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특히 이같은 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세 사기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법 개정을 통해서 신고해야 할 정보들은 공인중개사 이름은 물론 연락처, 사무실의 명칭과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개인정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쉬운 대목이 바로 허위정보를 신고할 때는 과태료 100만 원이라는 점이다.


책임중개 허울 속 자회사를 통한 부동산계약 진행


이같은 과태료로 전세 사기가 줄어들지 의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불경기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무소가 최근 10개월 동안 매달 1천 곳 이상 문을 닫는 상황이라는 점은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전세 사기 등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들도 전세 사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처음에는 정책을 유지하다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언제나 독과점을 무기로 갑질을 일삼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중개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협력해야 할 부동산 중개소가 고사상태에 빠진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임차인을 돕겠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업체인 직방이 우선 지킴중개시범서비스를 전세 사기가 많았던 강서구를 중심으로 중개소를 모집했지만 중개소입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때


직방에서 내세운 지킴중개는 빌라와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인력의 11 현장 검증은 물론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있는 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문가의 전세 사기 위험성 정밀진단 이후 직방 자회사 중개법인을 통해서 최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직방이 단순한 플랫폼에서 벗어나 자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업을 진행하는 꼼수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존 부동산중개사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온라인으로 특화된 플랫폼 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 기업과 같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카카오와 같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직방에서는 지킴중개는 전세 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적되고 있는 전세 사기 불안감 속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기존 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 또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전문인력의 한계 또한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기능과 무관한 부동산중개업을 한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부동산 플랫폼과 부동산중개업은 전혀 다른 영역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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