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9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기존의 만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에서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박용화 의원은 “관내 모범적인 어린이·청소년에게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였으면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9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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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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