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처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창수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완화 필요성, 오영순 의원은 빈집철거로 조성된 텃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주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등 8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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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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