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는 점이다. 법률서비스는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누구나 원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본문 중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는 점이다. 법률서비스는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누구나 원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으로 확대하는 정부정책을 두고 지금의 전공의 파업은 물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계 제출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수술이 연기되는 등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환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방향으로든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더욱이 현재 병원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큰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추진과 이에 반발한 의료계의 충돌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와 그 가족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의료계의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은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며 당연히 의료인의 희소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처우 등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이 로스쿨이라는 제도하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만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의료공백이 없어질 수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의료서비스는 공공서비스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는 점이다. 법률서비스는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누구나 원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보건소 등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지역 의료서비스가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공공서비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시장 논리를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하면 이해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영역을 의사 각 개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듯하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어디에 있던 의료서비스를 같으면서도 형평성에 맞춰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이 틀림없다.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또한 마찬가지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공공의대 건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모든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끌어내야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의료인원을 대폭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고, 국내의 이익집단처럼 집단적인 단체행동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의료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집계된다. 지난 19983507명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면서 점차 정원을 줄여 나갔고 2006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그사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가 맞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울리지 않는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 붕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물론 2000명이라는 수치가 많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국민 합의가 있다면 이 수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절충안도 정부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전면전의 결과는 다른 국민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으로는 바른 선택일 수 있지만 의료계와 조화롭고 슬기롭게 타협과 협의를 하는 것 또한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미 의료현장에서 서로에서 삿대질을 하는 중이다. 의료계에서는 분쟁을 촉발하게 시킨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정부는 의료계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그 사이 환자와 그 가족은 더욱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겹게 보내고 있음에도 말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