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카카오모빌리티)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열린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류긍선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단독대표를 역임해 왔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써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긍선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택시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 마련 ▲동반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 등의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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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긍선 대표 체제의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 ‘분식회계 의혹’ 등 잦은 이슈에 시달려왔다. 다만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세를 이끌어온 점과 더불어, 꾸준히 진행해 온 상생안의 연속성 등에 따라 연임에 성공할 것이 예상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국정감사 이후 카카오T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는 등의 상생안을 내놓고 있으며, 주총을 한 달여 앞두고는 ‘모빌리티 상생재단’을 설립해 3년간 약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만 류 대표의 연임은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의혹으로 감리를 진행했으며, 9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류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가맹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을 이용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주총에서 순액법에 따라 작성된 2023년 제무제표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운행 매출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및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를 전체 매출로 계상했으나,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순액법으로 정정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권해석 기관인 금감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전 3개년(2020년-2022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 공시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7915억원으로 집계된 지난 2022년 연결 매출액은 4836억원으로 정정됐으며, 2020년·2021년 매출도 기존 공시 대비 41.4%·30.5% 줄어들었다. 다만 매출액이 변경되더라도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감소에 따라 2022년 영업이익률은 2.5%에서 4.0%로 변경됐으며,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EBITDA 이익률은 10.6%에서 23.7%로 정정됐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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