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연결 기준 2022년 매출이 약 3000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2022년에 공시한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를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에 공시한 매출액을 정정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7915억원으로 집계된 지난 2022년 연결 매출액은 4836억원으로 정정됐으며, 2020년·2021년 매출도 기존 공시 대비 41.4%·30.5% 감소했다.
다만 매출액이 변경되더라도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감소에 따라 2022년 영업이익률은 2.5%에서 4.0%로 변경됐으며,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EBITDA 이익률은 10.6%에서 23.7%로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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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과 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인식했으나,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한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존재해 총액법과 순액법 중 어느 한 방법만이 명확하게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라며 “이에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에 불필요한 오해 또는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택시 가맹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라며 정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운영 기업인 케이엠솔루션에 운행 매출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가맹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및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금 명목으로 받은 20%를 전체 매출로 잡았다.
반면 금감원은 회계감리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가맹 계약에 따른 운임 비 일부가,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재지급 됐기에 이를 온전히 매출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조치사전통지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으며, 과징금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해임을 권고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금감원의 제재 사유에 대한 소명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가맹택시 운행 데이터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매출 부풀리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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