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노조 측에서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서(카카오노조)
카카오노조 측에서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서(카카오노조)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을 이유로 일부 임직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가운데, 노조 측은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18일 카카오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한 임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위법한 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들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 일부 직원에 대한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포렌식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동의서를 통해 감사 목적과 범위에 대해 안내했으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뒤 모든 데이터를 복원 불가능하도록 파기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감사를 위해 제한적으로 절차에 맞는 조사를 진행했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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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카오노조 측은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일부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해당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 정보제공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라며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 정보제공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라며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에서 경영이나 투자와 관련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법적 요소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포렌식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노조 측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부 정보 유출이나 횡령 등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기업이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자나 경영 정보 등이 유출될 시 정보 보안이나 경영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디지털 포렌식 등의 조사는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앞서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 검색을 진행하던 중 검사 대상인 일부 휴대전화 사진 외 다른 사진이 함께 검색돼 논란이 됐으며, 삼성전자 측은 사과와 함께 휴대전화 검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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