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9일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오형열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는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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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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